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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속이란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해 장기적 생활자금을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마련해
주고자 장애인 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알아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의 경우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의미가 아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텐데요,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증여세·상속세 계산방법부터 면제 한도까지 믿을 수
있는 중개 전문적인 컨설팅 고객과 함께 성장합니다
선우공인중개사무소 최득준 팀장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증여세와 상속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상 다른 개념이다.
증여를 합니다.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원래 등기된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는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취득세는 과거 대위등기할 때 한번
부담하였는데 또말하면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고 취득세는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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